당연히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부가 받는 상처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물론 각 가정의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단, 반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손해 없이 깔끔하고 이득을 보는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일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이상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할 이유도, 손해를 볼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이혼의 종류인 협이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아마 문구만 보셔도 어느정도의 차이점을 넌지시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법원에서 정의하는 명확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민법 제 4편제3장제5절제1관에 해당되며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통상 4주)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미리 협의해서 정해야 하며,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재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부분도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진행이 가능한 이혼 절차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꽤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시 여러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


민법 4편 제 3장 제5절 제 2관 및 가사소송법 제 4편에 해당되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재판은 물론 간통죄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속으롭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 혼인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자녀 입장에서 남편과 부인의 환경 중 어떤 환경이 더 자녀에게 나은 환경인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고연봉의 직장이 있다 해도 야근이 잦고 출장등이 잦은 쪽 보다는 연봉이 크지 않아도 출퇴근이 규칙적인 쪽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훨씬 크며, 비단 야근 뿐만이 아니라, 음주 여부, 흡연, 사는 동네 등등 작은 부분까지도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재산은 서로 더 많이 취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서로 숨기는 재산이 있는지여부를 우선 파악하신 후에, 해당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가정주부인 경우, 직접 수익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충분히 집 안에서 서포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둔다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진행시 세금 관련 문제들


이혼을 결정한 이후에는 이런 저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진행을 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휴한지 3년 내로 집을 파는 경우


이혼을 진행하려는 시기 기준으로 보유한지 3년이 되지 않는

집을 다시 되팔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시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한다 해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 해 보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판단될 때는 

집을 파는 것 보다는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다 팔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예로 동산이 2억이라고 하고,

부동산이 3억이 있어서 총 5억의 재산을

부부 각각 2억 5천만원씩 나눠갖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을 경우 

한쪽이 부동산(3억) - 5천만원의 가치를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동산(2억) + 5천만원의 가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의 재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신 후 

손해 없는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위한 대가라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미리 생각 해 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서 은근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은 채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자칫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신경써서 이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계시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담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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