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한 후 가장 마지막에 생각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이혼이겠지만, 반대로 도저히 같이 살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혼을 통해 서로 남은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이혼에 대처하는 방법과 손해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하는 방법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부부는 싸우기 마련이고, 어느정도 심하게 싸우다 보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생각 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자녀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심사숙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 부부에게 왜 이혼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자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돼서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백만배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의 이혼여부가 아니라,

자녀 앞에서 부모들이 으르렁대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면 자녀 앞에서만큼은

싸우지 말거나, 차라리 이혼을 고려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녀냐 가족 앞에서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히 최악 중 최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 이후의 생활을 어느정도 예상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입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가정 일을 직접 해야 할 것이고,

전업 주부였다면 앞으로는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모두 준비 해 둘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할지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현 가능성 여부정도는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이혼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가장 이상적인 이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서로 협의된 내용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모든 부분이 협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서

매우 부드럽게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해도, 단 하나라도 

이견이 발생되어서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의해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해서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방식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사이에 이런저런 이견이 발생되었을 때, 법원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텐데요

아무래도 협의이혼보다는 강제성이 있지만, 

재판이혼에 비해서는 더 부드러운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판이혼


부부사이가 이혼의 사유를 포함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생각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혼의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혼은 물론 간통 고소까지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성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확인 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불가능하고,

부정행위의 범주 안에서 이혼 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중 일부가 동거, 부양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방의

폭행에 의한 가출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는 폭행은 물론 폭언도 포함됩니다. 

만약 폭행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폭행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직계존속에게 들은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서 생사가 불분명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생사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외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같이 더이상 살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 경우

재판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판단 하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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