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부부가 된 이후 이혼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생각 해 봐야 할 방법이겠지만, 반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손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이혼을 진행하는 데 거치는 부분과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혼 진행 시 정리 해야 할 사항들

이혼을 진행할 때 꼭 정리 해 봐야 할 사항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종류를 정리합니다.


이혼에는 조정이혼, 재판이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어떤 이혼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부가 협의를 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으로 진행되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변경되는 경우고 적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서로 협의가 되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숙지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집을 장만 하고 온 것이라면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남편 명의로 하긴 했지만,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결혼동안 갚아 나간 것이라면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자료는 5천만원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지만, 재산이 많고 이혼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 이후의 생활을 어느정도 예상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입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가정 일을 직접 해야 할 것이고,

전업 주부였다면 앞으로는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모두 준비 해 둘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할지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현 가능성 여부정도는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입니다.








* 이혼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혼을 협의했다 하더라도 이혼의 사유가 없이는 마냥 이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들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어야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동을 부정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비단 성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체 접촉이나 전화통화나 문자, 이메일 등에서도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로 해석되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 자체로도 매우 불리한 이혼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자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양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고 한쪽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다른 쪽에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말할것도 없고요.


배우자가 이유 없이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이유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에 의한 가출의 경우 당연히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단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부모님, 친척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당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충돌은 당연하고, 폭언 역시 부당한 대우로 해당됩니다. 이유가 없이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 당연히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특히 명절때 신부가 많이 진행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런만큼 신랑 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와 연락이 3년 이상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혹은 배우자와 연락은 되지만, 더이상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이혼 중 가장 쉽게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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