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고,

물가는 점점 오르지만, 수익은 일정 혹은 줄게 되는 이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빌린 돈을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변제하기 힘들어지게 되면

추심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러한 추심 절차가 힘드신 분께서 고려해 보면 좋은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가정)에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 법률관 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모두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빚을 마냥 

탕감 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동안(3년정도) 매월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기간동안의 변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남은 금액 모두를 탕감해주는 상당히 이로운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절 차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면담 진행)

* 개시 결정(법원계좌 개설)

* 이의신청 기간(채권자의 집회기간)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의 해제)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후기들을 보면 단 3일만에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쉬운 구분을 위해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필요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간, 배우자도 포함)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












*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


급여 명세서 최근 1년(1년이 안되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명세서 필요)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불필요)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










* 기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상 거주 확인서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보험이 있는 경우)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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