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된 시민 구제 제도로써

현재 빚이 있는 분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3기관의 중재를 통해 현실적인 변제안과

남아있는 빚과 이자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개시가 시작되면

몇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개시 이후 

주의 사항들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개인회생은 잘 활용된다면, 빚을 탕감받는 것은 물론

신용도까지도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불가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합이 1500만원 이상,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거나 신청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부양가족수별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 신청 자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 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수 별로 달라지며, 2014년의 최저생계비와

2015년의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은 아직 안 나왔어요~

부양 가족 수

 연도

상승률(%)

 2014년

2015년 

1인가족

905,105

925,922

2.30%

2인가족

1,541,126

1,576,572

2.30%

3인가족

1,993,677

2,039,532

2.30%

 4인가족 

2,446,203

2,502,494

2.30%

5인가족

2,898,783

2,965,455

2.30%

6인가족

3,351,335

3,428,415

2.30%


물론 상황에 따라 위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익을

발생시킨다 해도 개인회생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개인 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의 서류 필요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 외부 회생의원을 선임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등을 할 수 있음 

 개인회생개시 결정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시 채무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함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개인회생 면책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











*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 개인회생이 취소 되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집회 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안의 입금은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주말인 경우 미리 입금)

* 입금 시작일은 사건접수 시 지정한 날짜부터입니다(개시결정과는 상관 없음)

* 입금 금액은 매월변제예정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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