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분들 중, 빚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단점과 함께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잘못 알려진 부분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빚을 탕감받는 대신

여러가지 제약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의 취지는 빚을 탕감해주는 단순한 이유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에서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직장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회사 사규로 인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규정을 넣은 회사가 있었지만, 이러한 규정 역시 

2006년 4월 1일에 시행된

통합 도산법에 의해 더이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가 된다 해도

직장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 조심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실텐데요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은행거래에 제약이 있을거라고 생각 하시지만, 

면책결정을 받으신 후에는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입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등의 거래를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은행거래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가족,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끄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파산선고는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알려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년 3월 1일 통합도산법을 통해

기존의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사실을 

기재하던 것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신청)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 닌 개인이어야 함

*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 생게비는 가족수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데요

최저생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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