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의외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엄청 많고,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가 되기보다는 분쟁을 통해 조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세금 폭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이혼진행시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진행시 세금 관련 문제들

이혼을 결정한 이후에는 이런 저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진행을 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휴한지 3년 내로 집을 파는 경우


이혼을 진행하려는 시기 기준으로 보유한지 3년이 되지 않는

집을 다시 되팔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시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한다 해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 해 보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판단될 때는 

집을 파는 것 보다는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다 팔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예로 동산이 2억이라고 하고,

부동산이 3억이 있어서 총 5억의 재산을

부부 각각 2억 5천만원씩 나눠갖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을 경우 

한쪽이 부동산(3억) - 5천만원의 가치를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동산(2억) + 5천만원의 가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의 재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신 후 

손해 없는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위한 대가라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미리 생각 해 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서 은근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은 채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자칫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신경써서 이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이란?


위자료는 말 그대로 피해 보상금액의 개념이고,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를 평가해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이 결혼시 집을 구매했다면,

이혼시에 집은 온전히 남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만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가정주부로써 직접 돈을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각종 지원(청소, 설겆이, 집안살림등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생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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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계시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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