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서로 조율을 하다 보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마련이고, 본인의 입장에서 기준을 잡다 보니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라면 반드시 손해 없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판이혼시 꼭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재판이혼 사유들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어야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동을 부정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비단 성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체 접촉이나 전화통화나 문자, 이메일 등에서도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로 해석되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 자체로도 매우 불리한 이혼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자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양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고 한쪽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다른 쪽에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말할것도 없고요.


배우자가 이유 없이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이유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에 의한 가출의 경우 당연히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단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부모님, 친척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당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충돌은 당연하고, 폭언 역시 부당한 대우로 해당됩니다. 이유가 없이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 당연히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특히 명절때 신부가 많이 진행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런만큼 신랑 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와 연락이 3년 이상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혹은 배우자와 연락은 되지만, 더이상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이혼 중 가장 쉽게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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