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 싶이 간통죄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부부사이의 부정행위가 더욱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간통죄 폐지 이후 딱히 그러한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말그대로 간통을 한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는 것일 뿐, 당연히 이혼의 사유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려해 봐야 하는 각종 이혼 관련 주의사항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죄책감이 사라져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이 죄라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죄책감 역시 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분명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간통을 하는 것은 법적인 폐지가 있을 뿐,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위 일 것입니다.







*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통죄가 사라지긴 했지만, 부정행위는 분명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부정이 확인된 경우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러한 자료들을 잘 추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자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양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고 한쪽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다른 쪽에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말할것도 없고요.


배우자가 이유 없이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이유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에 의한 가출의 경우 당연히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재산은 서로 더 많이 취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서로 숨기는 재산이 있는지여부를 우선 파악하신 후에, 해당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가정주부인 경우, 직접 수익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충분히 집 안에서 서포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둔다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문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계시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담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었던 답답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상담받고, 이혼 가능여부와 굳이 이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