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징병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기본인지에서부터, 외국의 경우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니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의견도 다양합니다.


특히나 군가산점 폐지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이슈들은 더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공개된 여성징병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성징병 헌법재판소 입장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 여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으며 그러한 국가도 남녀의 복무내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현재 여성도 군대를 가는 나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이 군대에 가는 나라들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차드

베넹

쿠바

모잠비크

남수단

에스트리아

네델란드


보시면 대부분이 인구수가 적은 나라들입니다. 인구수가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방의의무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 그렇다면 여성 할당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업무를 하기 쉽지 않은 소방관이나 경찰등에도 역시 불균형적인 성비가 발생되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남성에게 유리한 부분, 여성에게 유리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은 차별이 아닌 차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서 각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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