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혼 진행시 알아야 할 것들

이혼을 진행할 때 꼭 알아봐야 할 것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사유를 살펴봅니다.


법률적으로 이혼사유는 아래의 여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사유를 보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 해 두면 이혼 진행이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숙지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집을 장만 하고 온 것이라면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남편 명의로 하긴 했지만,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결혼동안 갚아 나간 것이라면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자료는 5천만원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지만, 재산이 많고 이혼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 이후의 생활을 어느정도 예상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입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가정 일을 직접 해야 할 것이고,

전업 주부였다면 앞으로는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모두 준비 해 둘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할지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현 가능성 여부정도는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입니다.








* 자녀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심사숙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 부부에게 왜 이혼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자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돼서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백만배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의 이혼여부가 아니라,

자녀 앞에서 부모들이 으르렁대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면 자녀 앞에서만큼은

싸우지 말거나, 차라리 이혼을 고려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녀냐 가족 앞에서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히 최악 중 최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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