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여러분의 현재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으로 허덕이는 분들 중,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빚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빚탕감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빚탕감이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빚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장단점과 

개인회생 신청 방법등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갸인회생은 200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써,

현재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갚아나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열심히 빚을 갚아나간다는 의지가

확인된 분들에게 남아있는 빚과 이자 모두를 탕감 해 주고,

신용도까지 회복하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빚이 모두 탕감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기록된 모든 빚은 빚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모두 탕감이 가능합니다. 빚 뿐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이자 모두가 다 

탕감되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이너스 재무가 해결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단, 빚의 금액이 5억(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니 그보다 많은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제도를 통해 빚 탕감받는 방법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 추심이 금지됩니다.

 

사실 빚이 있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추심입니다.

하루에도 몇십번 씩 오는 독촉전화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회생활이 위축되기도 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즉시 추심이 금지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돈을 빌린 것과는 상관 없이

더이상 돈을 갚이라는 독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우 맘 편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현실 가능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바로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빚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이후, 여러분의 수익을 확인해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동안 얼마씩 납부하는 성실함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대부분

당장 수익은 얼마인데, 갚아야 하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갚아야 할 돈을 일단 논외로 하고,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갚아나가는 성실함을 확인하면 바로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80%이상의 원금을 탕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새출발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 채권자와 만나는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권자와 직접

연락을 해야만 하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을

하게 되면, 매달 납부하는 비용을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더이상 채권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가정)에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 법률관 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모두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빚을 마냥 

탕감 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동안(3년정도) 매월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기간동안의 변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남은 금액 모두를 탕감해주는 상당히 이로운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절 차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면담 진행)

* 개시 결정(법원계좌 개설)

* 이의신청 기간(채권자의 집회기간)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의 해제)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후기들을 보면 단 3일만에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 재산을 건드리지 않음)

* 만 20세 이상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할 수 있는 사람

* 매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등 가까운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인 사람

* 채무 금액이 5억,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사람

위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쉬운 구분을 위해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필요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간, 배우자도 포함)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












*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


급여 명세서 최근 1년(1년이 안되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명세서 필요)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불필요)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










* 기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상 거주 확인서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보험이 있는 경우)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개인회생이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은 

위에 정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고,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제도가 되겠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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