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라는 단어는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해요

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을 못 다닌다거나, 은행거래도 못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는데요

이러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잘못 알려진 정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정리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한다 해도 향후 직장을 다니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급이 높은 고급 공무원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직장에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나마 회사 사규등으로 파산자는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제도를 진행했던

소수의 기업들조차도 2006년 4월 1일에 시행된 통합 도산법의 시행으로 인해 위의 규정은

더이상 효력이 발휘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 직장을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 있으며 사실 법원에서 파산 선고 등을 직장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장에 말하지 않는 이상

직장에선 알 방법도 없습니다.










*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실텐데요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은행거래에 제약이 있을거라고 생각 하시지만, 

면책결정을 받으신 후에는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입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등의 거래를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은행거래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가족,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끄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파산선고는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알려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년 3월 1일 통합도산법을 통해

기존의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사실을 

기재하던 것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 추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빚이 생기면 빚 자체의 스트레스보다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와 심하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기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즉시 추심이 중지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추심이 즉시 중지되며, 맘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추심, 신용불량으로 불편하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현재 빚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신용 불량 상태여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를 활용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해당 제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담이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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