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개인의 신분으롣 충분히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프리워크아웃의 제도와 

혜택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200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1962년도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009년

개인회생은 2004년도에 시작된 것을 보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위의 제도들 중 가장 나중에 생긴 금융 구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직과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되어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 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를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혜택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적용 혜택


* 연체 기록 삭제

* 상환 기간 연장

* 일시 상환의 경우라 해도 분할상환으로 변경

* 원래의 이자율에 비해 최고 70%까지 이자율을 인하

* 소득이 끊긴 경우 최장 1년동안 상환 유예

* 연체된 이자를 탕감 


프리워크아웃의 지원 가능 대상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상


* 금융회사의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액이 5억 이하

*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10 이하

*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

* 보유자산가액 6억 미만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 대상에 벗어나지 않는 분이라면

거두절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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