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 왔습니다 꺄아~~~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이 덜 된 금액이

반환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부담금 10%의 경우

중복가입자의 경우 각기 지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돌려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일(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자기부담금 10% 항목이 새롭게 생겨서

중복 가입자에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 했었는데요

사실 법 규정이 애매했던 상황이라 보험사도 애매하고

가입자에게도 좀 애매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명확히 정리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포스팅에도 몇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험 설계사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중복 가입을 권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가입을 유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품 가입 시에 가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죠~!








  대폭 간소화 될 청구 절차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횟수가

매우 많은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정구 절차 역시 간소화 할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청구서나 진료 기록 등등을 청구할 때 제출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산처리가 가능해서 가입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 기록을 바로 받아서 보험사에 팩스나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의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 의료실비보험이 없으신 분들꼐서는

가입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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