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빚이 있는 분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아직 개인회생의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는

빚을 해결 할 수 없는 파단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현재의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성실함을

보이는 조건으로 남아있는 빚과 이자 모두를 탕감받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제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채무 금액이 5억 이하(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불가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합이 1500만원 이상,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거나 신청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면담 진행)

* 개시 결정(법원계좌 개설)

* 이의신청 기간(채권자의 집회기간)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의 해제)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후기들을 보면 단 3일만에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추심이 금지됩니다.

 

사실 빚이 있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추심입니다.

하루에도 몇십번 씩 오는 독촉전화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회생활이 위축되기도 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즉시 추심이 금지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돈을 빌린 것과는 상관 없이

더이상 돈을 갚이라는 독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우 맘 편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 하셔서 매우 쉽고 빠르게

맘 편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