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포스팅을 하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분명 부부가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절대로 손해 없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의 배우자는 우리가 아닌 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입니다.










수십억의 위자료 가능한가요?

신문 방송을 보면 간혹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몇십억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보이곤 합니다.


수십억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자료의 정의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일텐데요

위자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란?


위자료의 법률적 의미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신적, 육체적인 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야 워낙 벌이가 좋기도 하고, 시끄럽게 이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의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위자료의 금액은 

대부분 1~5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배우자가 연예인처럼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로 억단위 이상을 받을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이란?


위자료는 말 그대로 피해 보상금액의 개념이고,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를 평가해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이 결혼시 집을 구매했다면,

이혼시에 집은 온전히 남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만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가정주부로써 직접 돈을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각종 지원(청소, 설겆이, 집안살림등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생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 전문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계시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담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었던 답답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상담받고, 이혼 가능여부와 굳이 이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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