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크게 개인 워크아웃과 

기업 워크아웃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원래 워크아웃 자체는 기업 워크아웃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들을 통해 개인워크아웃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프리 워크아웃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도에 시작되었고,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프리워크아웃이 가장 역사가 짧다 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직과 휴업, 폐업, 소득감소,

재난등으로 빚의 연체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연체가

오래될 것으로 에상될 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서 정상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프리 워크아웃의 혜택


* 연체 기록 삭제

* 상환 기간 연장

* 일시 상환의 경우라 해도 분할상환으로 변경

* 원래의 이자율에 비해 최고 70%까지 이자율을 인하

* 소득이 끊긴 경우 최장 1년동안 상환 유예

* 연체된 이자를 탕감 


프리워크아웃의 지원 가능 대상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혜택을 받아보기 위한 분들은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금융회사의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액이 5억 이하

*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10 이하

*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

* 보유자산가액 6억 미만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 대상에 벗어나지 않는 분이라면

거두절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항이 어떤지에 따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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